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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6월 중 거래소 적격 심사 통해서 가상계좌 허용 검토예정

제이정 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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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전제하에 손을 놓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정비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6월 중으로 현재 국내에 무분별하게 만연되고 있는 거래소의 적격 검사를 통해서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거래소는 강력히 퇴출시키고 검증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통제력을 높이고 거래소 난립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법제화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현재 금융위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 유효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AML(자금세탁 방지)/CFT(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기준'도 동 법제화 안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금융위 행정지도의 집중 검사 대상은 속칭 ‘가두리’와 ‘벌집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다수의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꽉 막힌 국내 거래소에 관한 규제가 정비되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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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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