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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상화폐 비트코인 급여 지급은 합법

supex332 0 573

뉴질랜드 세무당국은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리엄(Ethereum)등 가상화폐로 급여 지급은 합법이라는 가이던스를 공표했다.

가이던스에 의하면, 가상화폐로 지급이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은 급료나 임금으로의 지불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자영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직접 교환할 수 있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가이던스에 자영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암호자산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서 법정통화로 직접 교환할 수 없는 암호자산은 충분히 머니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급료나 임금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또한 돈 같은 가상화폐는 P2P결제 시스템에 의거하고 있다고 정의하는 상품권과 증권 등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의 세무 당국은 가상 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려면, 가상화폐가 통화로서 기능을 하거나 1개 이상의 법정 통화에 연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436&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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