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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비트코인 창설자 사토시 나카모토 주장 크레이그 라이트, 법원에 위조문서 제출

제이정 0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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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설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처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했다고 법정 변호사의 스테판 팔리가 3일 트위터에서 지적했다.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는 창업자 데이브 클레이먼의 자산관리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크레이그 라이트와 고인인 클레이먼은 파트너 관계에 있었으나 클레이먼 재산 관리인은 함께 마이닝한 수십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110만 BTC)을 크레이그 라이트가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레이그 라이트 측은 절반의 몫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크레이그 라이트는 “신탁회사가 보관하고 있어 비밀키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 고소 건 관련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위조했다고 여겨지는 신탁증서 작성일시 문서인데 문서 작성 일시가 어긋나 있다고 한다. 

법정에 제출된 신탁 증서의 날짜는 2012년 10월 23일이지만, 파일의 메타 데이터는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의 폰트 ‘칼리 방어’에 관한 저작권이 2015년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15년 이전에 이 문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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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조문서에 대해서 법정 변호사의 스테판 팔리는 “비트코인 창설자는 시간여행이 가능한 것 같다”라고 크레이그 라이트 비꼬았다. 

한편 지난 달 28일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원이 요구한 비트코인의 주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크레이그 라이트의 행동이 법정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동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James Lee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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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 링크 :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4711&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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