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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블록체인 기업 증권대행 업무 인가

제이정 0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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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와 리플(Ripple)의 출자를 받고 있는 스타트업 Securitize 사에 ‘증권대행’ 인가를 승인했다고 코인테스크가 보도했다. 

증권대행은 주주들의 명단관리와 배당금 지급 등 회사 주식에 관한 업무 등에 관련하여 사업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Securitize에 의하면,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SEC로부터의 증권대행의 인가를 취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권대행’ 인가의 획득으로 Securitize는 유가증권 소유자를 바꾼 이력도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산 이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이번 인가는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진다. 

Securitize의 CEO인 Carlos Domingo는 SEC의 인가 취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향후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는 시큐리티 토큰의 양을 늘릴 수 있다. SEC로부터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고객에게 안심감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SEC가 인가한 유가 증권의 이전 기록에는 통상 1회에 약 150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Securitize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관리나,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재무 활동에는 향후 별도의 책정된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Domingo는 일반적으로 10일 정도에서 인가가 확정하는 SEC절차가 이번에는 약 6개월 걸렸다고 설명하며, 이는 SEC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이제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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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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