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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IRS), 미국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보유자에 납세 독촉장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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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입청)은 미국 내 기반 Coinbase 거래소에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6174-A로 불리는 납세에 관한 독촉장을 송부했다고 Forbes보도로 밝혀졌다.

6174-A는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이다. 6174-A의 독촉장 내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트랜젝션 기준으로 보유분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장래적으로 법적 조치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 기술되어 있었다. 미 투자가등에서는 엄격한 "협박의 문구"가 명기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하를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송부된 6174-A의 내용이다.

더구나 이번 6174-A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뿐 아니라 2017년에 Coinbase가 IRS에 공개한 개인 정보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개인에게 송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7년 미 연방 법원은 Coinbase에 당시 가상화폐를 보유한 14,355명의 개인 정보의 제출 받았다. 2017년 당시 Coinbase 거래소 내에서는 이미 약 900만회의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이번 6174-A의 전송 대상자는 이 데이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화폐 규제가 가장 탄탄하게 진행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1년에 20만엔(2백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타났을 경우에 확정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가상화폐 투자가가 신고 대상자로 포함 된다.

가상화폐 매매이익은 잡소득으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과의 합산금액에서 세율이 결정된다. 또 이익이 많이 되면 누진세로 소득세의 세율은 최대 45%까지 올라가, 주민세 10%와 합산하고 최대 55%가 된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177&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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