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 주, 펜실베니아주 등도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입법 "주목"
현행 워싱턴주 '전자인증법'을 개정한 이 법안은 '분산형대장기술(DLT)의 법적 유효성을 인가하는 관련 법안'으로 명칭 변경됐다.
현행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메시지에 의한 상업촉진을 위해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허용돼 자동적으로 디지털 서명 인증 라이센스가 마련되는 구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산형대장기술(DLT) 개발 추진' 항목을 더했다.
▲ 출처: lawfilesext.leg.wa.gov
개정법안은 블록체인과 DLT에 대해 "블록체인은 암호화로 안전성이 확보된 비중앙집권적 컨센서스 구조에 따라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대장 혹은 인터넷·P2P나 유사한 네트워크로 유지되는 컨센서스의 데이터베이스다. 분산형대장(DLT)은 분산화된 대장의 프로토콜 및 그 대응하는 인프라를 뜻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등, 분산화·비중앙집권적·공유·복제되는 대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워싱턴 주 상원위원회에서 분석,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외에도 최근 미국에서는 주 차원의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입법 움직임이 빈번하다. 와이오밍 주는 1월 19일(현지시간) 새로 제출한 법안으로 디지털에셋을 3개로 분류하고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 금융당국도 암호화폐거래소의 자금운반업법 가이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거래소나 법정통화와 맞바꾸면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ATM이 자금운반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 이경택 기자 (mcqingze@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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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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