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 토큰포스트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103 2022.07.14 19:10 https://www.tokenpost.kr/article-99555 + 6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