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분명' 비트코인으로 15억 이득...대법원 "배임 아냐" - 토큰포스트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142 2021.12.16 12:10 https://www.tokenpost.kr/article-78388 + 30 뉴시스에 따르면, 자신의 전자지갑에 알 수 없는 경로로 생긴 가상화폐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