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영업 종료 17일까지 공지해야" - 토큰포스트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166 2021.09.06 19:10 https://www.tokenpost.kr/article-70227 + 92 김건주 기자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2021년 9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021년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