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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사상 처음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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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 턴키 젯(Turnkey Jet)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액션 서한(no-action letter)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이 전용기로 여행을 예약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TKJ 토큰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임스 프레스콧 커리는 턴키 제트사와 함께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SEC의 확신을 얻기 위해 일했던 변호사다.

이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해당 토큰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큰은 즉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SEC는 해당 토큰이 여행 서비스 용도로 국한되어야 하며, 향후 해당 토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한 SEC는 TKJ 토큰 이체가 오직 TKJ 월렛으로만 가능하며 외부 플랫폼 월렛으로의 유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토큰 양도에 명확한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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