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소 대표 시스템 조작도 '위작' 해당"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274 2020.08.27 19:10 https://www.tokenpost.kr/article-41184 + 38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 원화 잔고를 시스템에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린 행위가 형법상 위작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