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줄라 카운티, 암호화폐 마이닝 규정 논의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몬테나(Montana) 주 미줄라 카운티(Missoula County) 정부가 암호화폐 마이닝과 관련된 규정을 논의, 마이닝 규제법률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암호화폐 마이닝 결의안’(Cryptocurrency Mining Resolution)과 ‘암호화폐 마이닝 지역 오버레이 디스트릭트 규정’(Cryptocurrency Mining Zoning Overlay District Regulations) 초안을 공개했다. 카운티 정부는 오는 4월4일 두 개의 규정초안과 관련해 공개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오버레이 디스트릭트 규정은 미줄라 카운티에서 암호화폐 마이닝 작업이 가능한 위치와 지역민의 보건, 안전, 도덕, 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전자폐기물이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하고 있다.
또 마이닝 작업의 횟수와 요구사항도 명시했다. 마이닝은 광산업 또는 중공업 지역에서만 할 수 있으며 생성된 모든 전자폐기물은 DEQ(부두인도·Delivered Ex Quay) 라이선스가 있는 재활용 기업에서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안에는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은 업무상 소비되는 전력 100%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또는 구매해야 한다”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그리드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초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허용되는 한 마이닝 작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확장 또는 이전이 허가되지 않고 다른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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