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암호화폐 규정 및 DLT 채택 논의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와 DLT(분산원장기술) 수용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기업 코인센터(Coin Center)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합의메커니즘과 관련해 언급했다.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분증명(PoS)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이더리움의 계획은 렛저 조작 및 위조 등 중요한 규제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변호사협회(ABA·American Bar Association) 소속 변호사 캐틀린 트르클라(Kathryn Trkla)와 찰리 밀스(Charley Mills)는 ‘디지털 및 수치화된 자산: 연방 및 정부사법 문제’(Digital and Digitized Assets: Federal and State Jurisdictional Issues)를 보고서를 언급, 협회 차원에서 “미국, 몰타, 스위스 등 많은 국가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현 상황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DLT 및 시장 인프라 소위원회(DLT and Market Infrastructure Subcommittee)는 DLT 채택현황 및 기술의 잠재적 사용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CFTC의 지침이 DLT 추가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영역을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국제스왑딜러협회(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가 최근 공통 도메인 모델2.0을 금리 및 신용파생 상품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DLT가 파생상품 영역에서 현실화되고 금융거래 디지털화와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지난해 CFTC는 30개 기업에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비교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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