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수석고문, “스테이블 코인, 현 증권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어”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Decrypt)의 지난 16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디지털자산담당 수석고문(Senior advisor) 발레리 슈체파닉(Valerie Szczepanik)이 “현재 증권법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립토차르’(Crypto Czar·전제군주)라고 불리는 슈체파닉은 지난해 6월 SEC 디지털자산담당 수석고문 겸 기업금융부 부국장으로 임명됐다.
슈체파닉은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SXSW 컨퍼런스앤페스티발(South by South Conference&Festival)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3가지 종류로 나눴다. 이는 △금이나 부동산 등과 같은 실제 자산과 △보유 중인 법정화폐(fiat currency)에 묶여있다는 것 △가격 안정화를 위해 금융시장 매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것 등이다.
슈체파닉은 “가격결정 매커니즘을 통해 시장가격을 통제한다고 알려진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 있다”며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 발행, 창출, 상환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과 수요를 통해 통제되는지의 여부를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앙기관(central price party)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통제할 것”이라며 “구매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증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토큰이 증권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슈체파닉은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분류할지에 관계없이 항당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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