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예된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 되면 과세 가능하다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110 2023.03.23 16: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27001 + 11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됐지만,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인정한 자산은 보다 일찍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국회는 가상자산인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