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70억 횡령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326 2019.12.20 14:30 https://www.tokenpost.kr/article-24796 + 33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