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법원, 암호화폐 수익 과세 인정...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97 2023.03.02 18: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24541 + 3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내 획득한 이익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