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395 2019.09.20 16: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8463 + 55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XRP, 시총 3위) 측 변호사가 20일(현지 시간) 현지 법원에 제출한 공개 문서를 통해 XRP는 일종의 통화 혹은 상품으로 현행법 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는 리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