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지침 무효화 결의안, 바이든 거부권 행사 가능 기한 연기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60 05.24 03: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79331 + 9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정책 담당 VP 코디 카본(Cody Carbone)이 자신의 X를 통해 은행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 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을 무효화하는 초당적 공동 결의안(HJ Res. 109)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