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직무 관련 공직자, 코인 보유 여부 기관장에 신고해야 - TokenPost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714 2018.02.13 14:00 https://tokenpost.kr/article-1495 + 54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직원을 암호화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