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대규모 NFT, 가상자산 해당 가능"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65 06.10 12: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81559 + 10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 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 대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