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신고해야…1급부턴 거래 내역도 - 토큰포스트' + title + ' 코인뉴스 토큰포스트 0 94 2023.09.04 13:10 https://www.tokenpost.kr/article-144650 + 7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