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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토큰포스트' +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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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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