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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회장 "가상자산,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과세유예 적합" -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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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니라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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