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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써도 배임죄 아니다" - 토큰포스트

코인뉴스 0 138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들어온 암호화폐를 임의 사용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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