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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자사 웹사이트 약관 개정 ··· USDT, 미국달러 연동 어려울 수도 있어 논란 예상

코인뉴스 0 447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발행기업 테더(Tether)가 자사 웹사이트 약관을 개정,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토큰(USDT) 보유자가 미국달러로 완전한 교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된 내용에는 “모든 USDT는 100% 자사의 예치금으로 지원된다”며 “경우에 따라 현금등가물, 대출채권 등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전 약관에는 “USDT는 미국달러와 1:1 가치로 연동된다”며 “테더토큰 한 개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적혀있다.

현재 유통 중인 테더토큰은 19억 달러(한화 약 2조1,552억 원)다. 테더가 미국달러로 바꿀 만큼 예치금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12월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Bloomberg)는 “테더 은행 예치금을 확인했다”며 “적어도 4개월 이상 시장에서 USDT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테더가 달러 보유량과 관련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지 않으면서 논란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테더 계열사인 암호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소환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스틴 텍사스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연구팀은 지난해 “테더가 거래량을 조절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테더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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