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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중앙은행 “암호화폐 매매는 불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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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매매에 대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에 따르면 라오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투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금지했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익명 거래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는 “익명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라오스 당국은 암호화폐 보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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