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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그 라이트 BTC 백서 저작권, 공식 특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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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코인긱의 ‘미국 저작권청이 크레이그 라이트 앤체인 수석 개발자가 신청한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 및 대부분의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0.1버전)의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컴퓨터 코드와 백서는 문예작품으로 간주되고 자발적인 등록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트코인 지지 비영리단체 코인센터 소속 암호화폐 전문가 제리 브리토는

“저작권 등록은 그저 양식을 작성하는 것 뿐 저작권청은 이에 대해 유효성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신청을 등록할 뿐” 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1일 어제 비트코인SV(BSV, 시가총액 12위) 진영 주요 지지자 캘빈 아이어(Calvin Ayre)가 설립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긱(coingeek)이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 엔체인 수석 개발자가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 및 대부분의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버전 0.1)의 저작권을 인정 받았다” 고 21일(현지 시간)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국 저작권청은 공개한 저작권 등록부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필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산하 기관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로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도 후 BSV는 단기 급등세를 보이며 119%이상 상승한 134.88 달러에 오르기도 하였다.

현재 코인마켓 캡 기준 60.9% 상승한 101.38달러를 기록중이며, 국내 업비트거래소는 9시 10분기준 5.75% 하락한 120,400원에 거래중이다.

 

( 이미지 = 업비트 BSV 한시간 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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