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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SW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토큰포스트' + title + '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빈번한 발주처의 과업변경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해 SW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이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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