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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주최 규제개혁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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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시장 활력 해법 모색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가 오늘(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나성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추경호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는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 활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정부정책을 진단하고 시장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상법개정안,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갖출지 의문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국민연금법 △이익공유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상법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강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즉,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선입단계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안한다는 것. 이로써 오너경영인과 전문경영인의 분리선출이 가능하다. 최 이사장은 “전문경영체제는 오너체제보다 경영권 교체가 순조롭다”며 “전문경영체제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최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개정안(2018.07.28)은 △기업집단 지정기준, △지주회사 행위규제, △기업집단 공시제도, △사익편취,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등으로 구성돼있다. 최 이사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끼리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경쟁완화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무가입이 아닌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 민간연금기금의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인식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헌법상 시장경제질서는 능력경쟁을 통한 부(富)의 배분이 가장 정의롭다는 것이 전제”라며 “역사적으로도 획일적인 부의 재분배를 추구한 사회주의 경제는 모두 힘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경쟁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책이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기여도 측정곤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시장경제원칙 위배 △글로벌스탠다드 위배 등 5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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