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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토큰포스트' + title + '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됐다.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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