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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법원 "BTC, 고유의 디지털통화" - 토큰포스트' + title + '

워처구루(WatcherGuru)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이 비트코인을 고유한 디지털통화로 인정했다. 상하이 법원은 비트코인의 희소성, 전세계적인 수용성, 고유의 특성 등을 언급하며 비트코인 관련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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