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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 aSSIST 경영대학원, aSSIST 크립토MBA 2.0 업그레이드 및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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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SSIST 경영대학원



[산업+](교육) aSSIST 경영대학원, aSSIST 크립토MBA 2.0 업그레이드 및 신입생 모집


디지털 화폐(CBDC), 자산토큰화(STO), 자금세탁방지 등 11개 과목 추가

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소 등 5개 디지털 연구소 출범

디지털 전략 강화 및 국내외 VC 투자 네트워크 제공


2020년 1월 3일 (뉴스와이어) -- aSSIST 경영대학원(서울과학종합대학원) 크립토MBA가 2020년을 맞아 디지털 금융 전략 부문을 대폭 강화한 크립토MBA 2.0 업그레이드 스펙을 공개했다.


경영대학원 최초로 설립된 크립토MBA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학술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핵심인력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과 디지털금융 실무전략을 교육하기 위해 2019년 개설됐다.


크립토MBA 2.0은 △디지털 화폐(CBDC) △자산토큰화(STO) △자금세탁방지와 크립토 세무회계 △금융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핀테크/테크핀 경영전략 △블록체인 기반 기부 시스템 △양자 컴퓨터 메커니즘의 이해 △채굴 메커니즘과 알고리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디지털 민주주의 △토큰 이코노미와 행동금융학 등 최신 11개 과목을 추가했다.


또한 디지털 화폐/금융 연구소(소장 김문수), 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소(소장 정철승), 디지털 중국 연구소(소장 신용산),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소장 노정준), 디지털 마케팅 연구소(소장 김동연) 등 디지털 전략에 특화된 5개 전문 연구소를 출범한다.


aSSIST 경영대학원 크립토MBA의 김문수 주임교수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특금법 국회 소위 통과, 암호화폐 세금 부과 추진 등을 거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경제적, 경영적 관점 마련과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크립토MBA는 구태의연하고 오래된 사례와 관리자 양성에 치우치는 MBA와 달리, 산업과 우리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최신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교육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그에 걸맞은 겸손과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배양하겠다”고 말했다.


▲ 차일들리, 2020년 상반기 내 ISMS 인증 획득 추진


-특금법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위해 ISMS 인증 필요


-차일들리-이지시큐, 정보보호 컨설팅 및 통합인증솔루션 ‘아테나’ 제공 계약 체결 


크립토 금융서비스 스타트업 차일들리는, 지난 12월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업 이지시큐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일들리는 블록체인 기반한 디지털 자산 유통분야 핵심서비스로 손꼽히는 마이닝풀 네트워크 서비스 ‘마이닝풀허브’와 글로벌 암호화폐 지갑서비스 ‘비둘기 지갑’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국내 크립토 금융 스타트업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거래규모나 회원기반이 큰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ISMS 인증획득을 진행해오긴 하였으나, 최근 상정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VASP(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신고 요건 중 하나로 ISMS 인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웰렛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차일들리 역시 중소규모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VASP(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어 ISMS 인증 획득이 불가피하다. 


김은태 차일들리 대표는 “추가적인 보안솔루션 도입과 전담인력 증원 등 ISMS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과 시간, 기타 리소스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요구해오던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 만큼 관련 기업들도 이젠 정보보호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감당하고 준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차일들리는 암호화폐 웰렛서비스 ‘비둘기지갑’의 사용자 95% 이상이 해외사용자인 만큼 현재 준비중인 ISMS 인증 외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 (GDPR) 등 해외지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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