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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상화폐 비트코인 급여 지급은 합법

제이정 0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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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세무당국은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리움(Ethereum) 등 가상화폐로 급여 지급은 합법이라는 가이던스를 공표했다.

가이던스에 의하면, 가상화폐로 지급이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은 급료나 임금으로의 지불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자영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직접 교환할 수 있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가이던스에 자영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암호 자산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서 법정통화로 직접 교환할 수 없는 암호 자산은 충분히 머니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급료나 임금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또한 돈 같은 가상화폐는 P2P 결제 시스템에 의거하고 있다고 정의하는 상품권과 증권 등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의 세무 당국은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려면, 가상화폐가 통화로서 기능을 하거나 1개 이상의 법정 통화에 연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이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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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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