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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암호자산’으로 명칭 통합

제이정 0 480

일본정부, 명칭 통합하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의결

‘암호자산’ 변경 사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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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각의에서 가상화폐의 호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거래소 등 암호자산 환전업체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일본 국회에서의 심의·성립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대책을 심사하는 국제조직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따라 ‘가상화폐’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암호 자산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법정 통화와의 혼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관련되는 법률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나 소득세법 등 5법에 걸치고 있어 모두 바뀌게 된다. 암호자산 거래를 주로하는 거래소 등 환전업자에 대한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청 간부는 "고객에게 적절한 운용을 재촉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동조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해킹으로 인한 대량 유출에 대비해 이용자에게 변제 의무와 ‘암호자산’ 변경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교환업체 의무를 변경했다. 또한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와 권유도 금지했다.

 

  

 

<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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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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