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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미드 대표에 징역 3년 선고...거래량 부풀려 고객 속여

코인뉴스 0 732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명 계정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전자기록 허위 작성으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코미드 최 모 대표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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