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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 가상자산 정부 규제, 위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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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1.11.25 (목)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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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상자산 규제로 인한 재산권 피해 헌법소원 열려
-헌재, "정부의 조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Shutterstock

2017년 말 암호화폐 과열 양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진행했던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비롯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21년 11월 25일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는 금융기관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특히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의 거래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급등과 급락을 거듭했던 현실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당시 금융기관들의 이런 조치를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소수의견 역시 존재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었다”라며 “그렇다면 이 조치를 단순히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치는 비권력적, 유도적인 권고 조언, 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상당하다”라며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었던 당시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긴급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2018년 1월 금융위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 및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되면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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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6 15:04:31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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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마을
  • 2021.11.26 14:27: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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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11.26 13:4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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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1015
  • 2021.11.26 12:30: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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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1.26 10:25:3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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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11.26 09:44: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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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g0833
  • 2021.11.26 09:27:3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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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1.26 08:57:37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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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1.11.26 08:5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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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11.26 08:43:4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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