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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탈취사건, 북한소행 확인...580억원 상당 - 토큰포스트' + title +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A사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천 개(피해 당시 시세 약580억 원 상당, 현 시세 약1조4천7백억 원 상당)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다.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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